다시보기
【 앵커멘트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한 유명 기업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차에 함께 탄 여성이 내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도 확인하고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깜깜한 밤, 남녀 일행이 주차장에 세워진 고급 외제차량에 올라탑니다.
처음 뒷좌석에 앉았던 남성이 앞자리로 이동해 운전대를 잡습니다.
차를 빼려던 남성은 옆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도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가 대로변으로 질주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성은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20대 유명 기업인 A 씨였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딱 봐도. (운전자가) '차 앞으로 잠깐만 뺄게요' 하더니, 그 뒤에 '보험 좀 불러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내리세요'라고 네 번을 말한 것 같아요. 여기서 출발할 때 거의 급가속을 하더라고요. 타이어 소음이 엄청 심했거든요."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일방통행 표시도 무시하고 대로변을 빠져나와 도로를 질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청담사거리에서 도산공원사거리까지 질주한 뒤 다시 청담사거리로 돌아와 학동사거리까지 역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감금 혐의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내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차량 동승자가 운전자에게내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금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MBN #MBN종합뉴스 #강남경찰서 #강남구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