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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이용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는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주관했으며, 공정거래행위나 기술 탈취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피해기업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입법공청회의 좌장은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진행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공정위원회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더라도 갑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징금을 전액 국고 귀속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