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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잠시 뒤인 오후 1시 50분부터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전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법원 판결 역시 주목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욱 기자!
【 기자 】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양부모에 대한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죠?
【 기자 】
네 잠시 뒤인 오후 1시 50분부터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법원 앞엔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단체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고
경찰 역시 동원돼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증언을 토대로 볼 때 양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앞선 공판에서 법의학자와 부검의 등은 공통적으로 양모의 폭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는데요.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정인이의 상태로 볼 때 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고 사망 가능성 역시 인식했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양모 측은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인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고 살인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부 역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아내의 폭행 사실에 대해선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진행된 공판의 핵심인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양부모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오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