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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논과 밭을 살 때 농업 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물론 LH 직원들도 이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를 지키기는 했을까요?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LH 직원들이 지난 2018년 사들인 5,900㎡ 규모의 밭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절반씩 나뉘어 심어져 있는데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밭 한쪽에는 이렇게 비료 포대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나무 사이사이에 우유 팩과 술병 같은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잡초가 무성해 무엇이 나무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인 데다, 말라버린 묘목들도 보입니다.
▶ 인터뷰(☎) : 무지내동 인근 주민
- "가끔가다 주말에 오시더라고요. 약 치고 그러던데. 처음에는 농사지었어요. 무, 배추, 고구마. 몇 년 전에? 관리가 어려운가 해서 나무 심어 놓았나 했죠."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토지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LH 직원이 사들인 또 다른 필지입니다. 무려 4,000㎡나 되는 넓은 규모지만 어떤 작물도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과림동 인근 주민
- "보통 3월이면 (밭농사를) 시작하죠. 보니까 묘목을 심으려다가 (투기의혹) 이게 터져서 못 하는 거 같아."
원칙적으로 농지를 사려면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때문에, LH직원들이 땅 투기를 위해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쓰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민 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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