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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처럼 정상 출근해 업무를 봤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 질문1 】
정상출근한 윤 총장이 조금 전 퇴근했다고 하는데, 오늘 출근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특별지시를 내렸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죠?
【 기자 】
네 오늘 새벽 4시에 징계 결과가 나왔지만, 윤 총장은 오전 9시쯤 정상 출근했다가, 6시가 조금 넘어 퇴근했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윤 총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대기했지만, 평소처럼 지하주차장으로 출근을 해서 직접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는데요.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을 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특별지시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는데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활용·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고, 각급 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방역과 신속 대응에 집중하라는 내용입니다.
【 질문2 】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직 검찰총장들의 성명서도 있었죠?
【 기자 】
초유의 검찰총장 중징계가 나오면서 검찰은 하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검찰 내부망에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그렇게 공정을 말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며 수많은 검사들이 장관의 징계청구가 위법하다고 선언했는데 결국 무용지물이 됐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수원지검 김경목 검사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번 징계절차와 사유로 총장을 징계하는 건 취임 시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의 성명서도 나왔습니다.
32대 김각영 전 총장부터 42대 문무일 전 총장 등 9명은 "이번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게 사법절차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1988년부터 법으로 보장돼온 총장 임기가 이번 조치로 강제로 중단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현장중계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