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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또래 친구를 옥상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혹행위를 촬영해 유포한 10대 3명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가혹행위 수법이 너무 심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10대 3명이 또래 친구였던 피해자를 밤새 감금한 채 폭행한 뒤 가혹행위를 촬영해 유포한 건 지난달 13일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 피해자를 끌고 가 감금한 뒤 폭행하며 온갖 가혹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에 심지어 토사물을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가혹행위를 촬영해 다른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유포했습니다.
피해자가 일당 3명 중 한 명의 전 남자친구를 몰래 만났다는 게 밤새 계속된 괴롭힘의 이유였습니다.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범 3명과 전 남자친구 1명을 검거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미성년자인 일당 3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동감금 등의 6가지 혐의로 일당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남자친구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청소년들의 강력, 흉악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청소년 범죄의 28%였던 강력 범죄는 2018년엔 35%까지 늘어나면서,
흉악범의 경우 소년법이 아닌 형법 적용을 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과거 그 어느때보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범죄의 양상이 굉장히 아이들이 인성이 파괴될 만한 가능성이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소년 사법 절차도 쉽게 개입하기가 어려운…."
계속해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흉악범죄,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