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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행정수도 이전법은 지난 2004년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여권이 다시 수도 이전론을 들고 나온 건, 친여 성향의 재판관들이 9명 중 3분의 2인 6명에 달해 가능할 것이란 분석 때문인데요.
박자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영철 /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 "서울이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자명하게 전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강제력이 있는 법 규범으로 인식하고…."
16년 전 헌법재판소는 위헌 8명 대 각하 1명으로 수도 이전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고,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다시 수도 이전론을 꺼낸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전제된 법 개정만으로 충분히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의 성향 때문인데, 재판관 9명 중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6명이 여권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2/3인 6명만 찬성해도 수도 이전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관습법 적용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은 녹록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
- "「수도 이전에 해당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통과시킨다…헌재가 이번에도 관습 헌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확률이 대단히 높은."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볼 만한 국민적 합의가 국민투표로 성사되기에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