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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7·10 대책에 포함됐던 부동산세제 개편안도 오늘(22일) 확정됐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늘게 되는데, 그럼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울 잠실의 시가 21억~24억 원에 거래되는 주공5단지 25평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한 채를 3년간 보유한 58살 집주인의 올해 보유세는 837만 원, 종합부동산세 249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내년엔 올해보다 363만 원 더 많은 보유세(종부세 251만 원↑)를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인상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령자거나 오랫동안 한 채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보유세를 그나마 덜 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보다 10% 오릅니다.
같은 주공5단지 아파트에서 10년 산 65살 집주인은 올해 보유세가 669만 원인데, 내년에 122만 원(종부세 51만 원↑)정도만 더 내면 됩니다.
시가 30억 원 전후 아파트 한 채를 가졌다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
연령·기간에 따른 공제가 없다면, 내년 보유세는 종부세 620만 원을 포함한 1,540만 원대로, 올해보다 460만 원(종부세 32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한편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만 보유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보유 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을 추가하기로 한 만큼, 법 시행 전 주택 매매에 이점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