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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 원장이 일정 기간 의무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일부 버린 것에 대해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관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건데, 부모들은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치원은 식중독 사고 등에 대비해 원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144시간 동안 얼려서 보관해야 합니다.
일명 '보존식'인데, 간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유치원은 첫 증상이 나타난 12일 전후로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당시 제공된 음식이 식중독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보존식이 없어 조사는 열흘 넘게 진척이 없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음식을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급식은 보관했지만, 간식도 보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해당 유치원 학부모
- "경력이 4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베테랑 원장이 보존식을 보관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변명은…."
학부모 7명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유치원 학부모
-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다른 위생이라든가,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고 있다는 말도 믿기가 힘들 것 같고요."
경찰은 보건 당국과 함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