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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부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 측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외부인에게 묻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 이틀 만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에 대해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과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김종중 전 팀장은 위증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그제(2일) 삼성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에 앞서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피의자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간에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부 확보된 물증에도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의 발언이 엇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영장과 별개로 심의위원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론을 기소 여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