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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자 통일부는 당장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여정의 비난 담화가 발표되고 4시간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지난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군이 응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단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기구가 군사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의 제지가 북한의 포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여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