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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에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됐습니다.
편지 내용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법조계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의당이 옥중편지를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정의당이 문제 삼은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 인터뷰 : 유영하 / 변호사(어제)
-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법 위반 여부는 이런 발언이 과연 '선거운동'에 해당되냐에 달려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 개입'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 위반'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선거나 투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다"면서 "힘을 합치라고 한 것도 집권 세력에 저항하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대해선 다시한번 불참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상진 / 정의당 대변인
-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입장이 정의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반면, 참여를 검토 중인 민주당은 정의당의 불참이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며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