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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 지도부에서 전략공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각 당 영입 인재들의 행보가 관심입니다.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거대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비례 의석수마저 줄어들면서 여야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경쟁을 벌었던 여야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거 영입인재 다수는 지도부 재량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선관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전략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금지된데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확보 가능한 비례의석까지 7석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비례대표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요. 일부는 지역구 출마하실 거고, 일부는 출마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부 영입 인재는 당직이나 자문위원 등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영입 인재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전략 공천하려던 자유한국당은 더 비상 상황입니다.
▶ 인터뷰 : 한선교 / 미래한국당 대표
- "(선관위의) 과도한 해석이나 (법) 적용으로 인해서, 전략적인 공천의 참 뜻을 압박하는 그런 뜻은 아니리라 믿고…."
따라서 미래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을 반영해 당헌 개정과 선거인단 구성을 할 방침입니다.
한선교 대표는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한국당과 상의하지 않겠다"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