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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로 사고지역 주변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었는데, WTO가 최종심에서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개월 뒤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며 1심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식품 위생과 안전을 규정한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WTO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