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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4년 일광그룹의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방송인 클라라.
클라라와 기획사는 서로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심지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은 '한 순간에 보내 버릴 수 있다'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클라라가 이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 인터뷰 : 클라라 측 관계자
- "합의하는 시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걸 그 때 다 (합의서) 제출을 했고요."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양정숙 / 변호사
- "우리 형법상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한편, 이 회장은 공군 훈련장비 납품 사기와 그룹 내 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