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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은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휘둘러 놓고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습격한 63살 이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
경찰은 이와 관련된 이 씨의 자백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보고 박영수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던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 정덕진 씨가 박 전 고검장의 변호로 무혐의를 받은 데 대해 앙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목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이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고검장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것을 보고 "유명한 사람을 찌르면 언론에서 위증교사 사건을 재조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7년 전에도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정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지인의 목을 찌르려 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한편, 피습을 당한 박 전 고검장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각해 지인의 면회도 사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