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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판사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 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최 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1년은 법에서 정해놓은 최고 수위 징계로, 만약 최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징계와 별도로 면직 처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최 판사를 구속기소한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고 이번 달 26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