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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시내 한 골목길에 갑자기 커다란 창고가 들어선 곳이 있습니다.
땅주인이 통행료를 내라며 지은 건데, 다니기에 불편한 주민들이 땅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원중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통의동의 한 골목길.
웬 벽돌 창고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원래 폭 4미터에 달하던 길은 창고에 막혀 50센티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몸을 비틀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재덕 / 주민
- "이삿짐을 옮겨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삿짐 화물차가 들어올 수가 없고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고…."
평소 하루 200여 명이 지나다니던 골목길에 갑자기 창고가 들어선 건 지난 13일.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골목길에 갑자기 이런 창고가 들어선 이유는 이곳 땅주인이 이웃 주민들에게 대지 사용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통행료를 받을 생각으로 재판을 걸었지만 패소하자 아예 창고를 지어버린 겁니다.
▶ 인터뷰 : 땅주인 측 관계자
- "내 땅 내가 사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 쌓았고, 주민들이 이 길로 통행한다 그래서 1미터라도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구청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철거요청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관습상 오래전부터 사유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라 행정법 적용이 안돼요."
급기야 주민 100여 명이 경찰에 탄원서를 내고 땅주인을 고소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