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30일부터 1개월간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천8백여 곳에서 통학로나 학교 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10m 이내 등지의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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