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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2곳에 대한 지정 취소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 조치를 명령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자율고 취소를 둘러싼 교과부와 전북교육청 간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구자문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전북교육감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교과부가 충돌한 것은 교원 평가제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다며 취소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주재봉 / 전북교육청 기획관리국장
-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개 학교에 의견을 묻는 공문이 나갈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전북교육감과 달리 이미 지정된 26개 자율고의 인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역시 후보시절 현행 자율고 체제를 특권교육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자율고를 둘러싼 정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갈등은 점차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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