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한 뒤 오랜 기간 새엄마 밑에서 자란 자식을 만나려면,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생모 A 씨가 이혼 후 떨어진 딸을 만나게 해 달라며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식 상봉은 허용하지만 3개월 뒤에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에게 곧바로 생모를 만나도록 허가하면 아이가 새엄마와 A 씨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면접교섭에 앞서 3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98년 남편 B 씨와 결혼해 2003년 아이를 낳은 A 씨는 2006년 협의이혼을 했지만, B 씨가 아이를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자 지난해 7월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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