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 사 68살 김 모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3천만 원의 거액을 수수하고 알리바이를 주장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20년 이상 검찰 수사관으로 강직히 근무한 점, 안산시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만든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경기도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김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에 추징금 1억 3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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