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이세창 판사는 정신지체 2급인 27살 여성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53살 오 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5천만 원, 2천 5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오 씨 등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A 씨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 씨 등은 이웃주민인 A 씨가 IQ 36 정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 2004년 여름부터 2007년 8월까지 A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A 씨는 오 씨 등이 이 같은 범행으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해 9월 이들을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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