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농민에게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49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강화군청에서 실시한 '재고 쌀 팔아주기 운동'에 참가해 농민 72명으로부터 5억 6천만 원어치의 쌀 3천500 가마를 공급받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폐업한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을 면사무소에 건네주고 쌀을 외상으로 주면 석 달 뒤 돈을 주겠다고 농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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