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학교 직원의 딸을 특기자로 위장해 출석과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 모 여중 전 교장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답안지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학생의 어머니이자 학교 전 행정실장 노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2008년 경기도 모 여중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예고 입시를 준비하던 딸 안 모 양을 이 학교에 전학시켰고, 권 씨 등은 노 씨 부탁을 받고 특기생 위장과 출석과 성적 등 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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