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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헐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빈 집터는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3배가량 늘어나, 주민들이 주택 철거를 미루고 해당 지역이 우범화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도 최초 3년 동안 주택과 같이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 시행령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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