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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강 둔치 일대에 중국 등을 오가는 크루즈선이 운항할 수 있는 무역항이 생길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여의도 일대 '서울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항으로 불릴 이 무역항은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 일대 37만여㎡ 규모로, 6천500톤급 크루즈 1척이 정박할 수 있습니다.
이 항만은 서울시에서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되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주요 연안 도시와 연결해 국제 크루즈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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