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난민 비자와 취업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불법 체류 동포들로부터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방글라데시 출신 18살 K 군을 구속했습니다.
K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에서 32살 S 씨 등 3명에게 5년짜리 난민 비자와 취업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8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04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로 지내온 K 군은 "동거하는 여자친구의 삼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며 S 씨 등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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