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3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14만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로 사실상 2인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건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이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밝혀진 게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 직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 받았지만,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 등에서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경찰은 이들을 김
조 청장은 안가 회동 뒤 공관으로 이동해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고, 김 청장도 해당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러한 행위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