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됩니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예정된 날짜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