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 정우성 / 사진=매일경제 DB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쏠리자 ‘등록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동거혼’이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나 의원은 오늘(30일)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한 전문가가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며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다. 이혼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추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면서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덧붙였습니다.
나 의원은 결혼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인식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40세 초산 산모 숫자가 26-30세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퍼센트에서 작년에는 43퍼센트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퍼센트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그렇다면 이제는 저출산을
나아가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