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신문을 받다 조서를 찢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류가 찢어진 형태를 보면 이 씨가 일부러 찢은 게 아니라 경찰관과 실랑이하던 과정에서 찢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연행됐던 이 씨는 피의자 신문에서 '묵묵부답하다'라는 내용만 기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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