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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독도 관련 발언을 기사화해 물의를 일으킨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우리 국민이 소송을 냈습니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됐습니다.
소송의 원고로서의 자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7월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1면 톱기사를 실었습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의 강력한 부인에도, 요미우리 측은 인터넷판 기사만을 내렸을 뿐 정정보도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1천8백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인 피해도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하다"며 소송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요미우리 보도는 오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원고 측 대리인
- "안타깝게도 법원이 너무 심각한 사안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판단을 회피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원고 측은 또 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당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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