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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 즉 뉴타운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주와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기준이 만들어져 공동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앞으로 직접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바꾸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태모 /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 "지역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한 자율적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며 승인 절차의 간소화로 사업 조기 착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이 넘는 수원과 성남 남양주 등 총 13곳이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시군 통합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구성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사 반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돈의문과, 왕십리 그리고 천호 뉴타운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과밀부담금이 면제되고 계획 변경 시 심의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개발 시 공동사업주체간의 협약체결 방법이나 책임 한계 등 구체적인 협약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주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할 경우 책임 한계 등이 뚜렷해져 부동산 공동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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