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법 따라 얼굴 등 공개 요구”
↑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원사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를 들이 받아 동승자 아내 B씨가 사망했다. /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사관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이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오늘(13일) 피해자 유족 측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최근 군 검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근거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일반에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 등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검찰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군 검찰은 이같은 신청에 “논의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회신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A 원사가 몰던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로 아내 B(41) 씨가 사망했습니다.
당초 A 원사는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그가 음주상태가 아닌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이 아닌 점, 사고로 B 씨가 발목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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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군 당국은 지난달 A 원사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뒤 교통사고로 인해 시신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시신 은닉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사체손괴로 혐의를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원사는 현재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