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영장 신청을 놓고 불붙었던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결국 경찰이 재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논현동 모 주점의 실제 업주로 밝혀진 39살 이 모 씨에 대한 계
경찰은 지난달 유흥주점 단속 과정에서 주점의 실제 업주인 이 씨에 대해 긴급체포영장과 계좌추적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긴급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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