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잇따른 화재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냈던 실내사격장에 대해 흡연이 금지되고,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사격장 단속
또, 사격을 하러 들어갈 때 종업원 한 명 이상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수거된 화약류 등 인화물질이 묻은 폐기물은 매일 폐기되어야 합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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