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씨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약도 제가 복용할 목적"…검찰 "허위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 인물인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배 씨가 김 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 씨는 올해 1월쯤 대선이 진행될 당시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약을 구하려고 한 것"이라는 등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배포했지만 검찰은 배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해 "배 씨는 김혜경 씨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조정 등 사적 영역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며 "경선 기간 동안 김혜경 씨의 동선에 맞춰 차량을 준비하는 등 수행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배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로부터 건네받은 호르몬 약에 대해서도 자신이 복용하지 않고 '김혜경 씨에게 전달해 줬다'고 적시했으며, 지난해 8월 김 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3명에게 7만 8000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7일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배 씨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