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폐 차주 응징한 주민들 차.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아파트 주차구역 3칸을 혼자 독차지하고 가로로 차량을 주차한 벤츠 차주가 결국 주민들에게 응징을 당하고 경찰을 부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제(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사진에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해당 벤츠는 매일 이런 식으로 주차했다. 아파트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를 저렇게 했다. 그래서 참교육 들어갔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벤츠는 주차구역 3칸을 홀로 차지한 채 가로로 주차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주차하는 벤츠 차주에 화가 난 주민들은 이 벤츠 앞뒤로 다른 차와 오토바이 한 대를 바짝 붙여 주차하고 차를 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오토바이를 치운 뒤 빠져나갔고, 이후에도 문제 행동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이번엔 벤츠 앞뒤로 차량 두 대를 바짝 붙여 주차했습니다.
↑ 경찰을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벤츠 차주. / 자료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당연히 이번에는 차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벤츠 차주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게시글 작성자는 벤츠 차주가 경찰을 기다렸다가 맞이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영상도 함께 올렸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상식이 없으니 당당하게 경찰을 불렀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기적이고 멍청하다", "또 저럴 거 같다. 추가 후기가 기대된다", "뭘 잘했다고 경찰을 부르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민폐 주차' 자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 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교통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 갈등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피해경험사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98.5%가 "불법주차로 주차 갈등을 직·간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