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간부 안원구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에 접견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 31단독 이재신 판사는 안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비변호인
재판부는 "안씨와 부인 홍혜경 씨의 접견을 허용하면 진술 내용을 맞추고 관련 자료를 파기하거나 공여자 등을 협박ㆍ회유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시키는 등 범죄의 증거를 없앨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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