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문중 소유의 땅을 매각하기 위해 공무원을 로비해야 한다고 속이고 3억 원대의 문중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71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모 문중 이사회 회장을 맡은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 이사회를 소집해 기초자치단체가
이 씨 등은 해당 자치단체가 6천600여㎡의 문중 땅을 공원부지로 사용하려고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사들을 속이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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