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경제 협력 대가로 소멸시킨 '한일 청구권협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재산 보호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끈질긴 소송 싸움을 벌여온 일본 징용 피해자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에 대해 마침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일제시대 강제 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 씨는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 한일청구권협정이 국민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 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강제 징용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를 들여와 징용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또 일본 공탁소에 보관된 미불임금을 1엔당 2천 원씩으로 계산한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45년과 지금의 금값이 14만 배가량 차이 나는데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공탁된 미불임금은 3억 600만 엔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3조에서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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