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등 이미 '방역 패스'가 도입된 시설에선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10일)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식당과 커피숍에 앉아서 먹거나 마실 수 없는 건데요.
위반하면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한 커피숍입니다.
(현장음)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면 QR코드 체크 부탁드립니다."
(현장음) "백신 접종 완료입니다."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저는 2차 접종 완료 95일 째라 매장 이용이 가능했지만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째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날 때까지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운영자가 1차 위반을 할 경우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하면 300만 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에겐 위반할 때마다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뷰 :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 "1,2차 때 다 맞고 나서도 갑자기 3차 때 안 좋아지신 분들을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 갑자기 불안해진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많이 강제적이지 않나."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가 유행을 통제할 가장 합리적 방역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감염이 크게 확산되면 방역대응과 의료대응 여력에 과부하를 초래하게 되고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월 첫째 주 코로나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 비중이 1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한 반면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염예방에서 중증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맞춰 개편한 새 방역체계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