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 양국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CEPA가 발효되면 인도 수출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억 7천만 달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CEP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인도도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품목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됩니다.
비준안에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기계 등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4천459종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8년 내 1~5%로 수준 인하되고 냉장고와 컬러TV는 50%가 감축됩니다.
수입되는 인도제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각각 철폐되거나 감축됩니다.
다만,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민감품목은 양허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CEPA가 발효되면 대인도 수출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억 7천7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입은 3천7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준안 통과로 신흥 경제 대국인 BRICs를 대상으로 한 시장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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