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취업을 미끼로 중국인들로부터 12억여 원을 받아 챈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는 여 모 씨의 사기 행각이 중국에서
여 씨는 지난해 5월까지 중국 하이린 시의 모 노무회사를 상대로 한국에 2천 명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790명으로부터 12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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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취업을 미끼로 중국인들로부터 12억여 원을 받아 챈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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