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전자담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식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하고 내년 3월부터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앞으로는 제조허가나 수입등록을 해야 하고, 건강상 주의사항을 담은 경고문구도 부착됩니다.
무허가 제조나 미등록 수입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단속되고 '금연보조제'를 사칭하는 경우 식약청의 단속도 받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