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인이 등장하는 '국산 포르노'를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캐나다에서 한국인 배우들이 출연하는 포르노물을 제작해 인터넷으로 국내에 유통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을 피해 포르노 사업
이씨는 지난 2001년 국내에서 포르노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단속망을 피해 캐나다로 출국해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