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감사 품질 개선 명목으로 도입된 신외부감사법이 감사품질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만 늘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국내 상장사 291곳을 대상으로 신외부감사법 규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가 공개됐다. 신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3대 규제를 골자로 한다.
설문 대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이 같은 3대 규제가 감사품질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감사품질은 변함이 없는데 경제적 부담만 늘었다. 제도 도입 후 경제적 부담을 놓고 '증가'라고 응답한 기업
이 때문에 제도 규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대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시급히 개선'과 '중장기 개선'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3대 규제 평균 93.4%에 달했다.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