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시내 각 구청은 이를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차3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매경DB] |
현재 해당 아파트 동일 평형의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보증금은 2억원이 차이 나지만 주민센터 직원은 "두 기관의 전산시스템이 달라 과거에 확정일자를 받았던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신규 계약으로밖에 신고가 안 된다"고 말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이같이 황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등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중 작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이중 가격' 현상이 만연했다. 정부의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센터 현장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부의 전월세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전면 시행했다. 그동안 매매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전월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만 하더라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증금 차이가 2억원 이상씩 나는 상황에서 계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신고된다면 정부 통계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전산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분리됐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전산시스템의 통합이나 어떤 해결책도 없이 성급하게 신고제를 도입해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교육을 했고,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권한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