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새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전동킥보드 탈 땐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안전모를 안쓰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는데 이용자들도 잘 모르고 대다수 킥보드 업체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도로를 쌩쌩 달리는 전동킥보드, 안전모를 쓴 이용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이세온 / 경기 수원 정자동
- "(안전모 없이) 많이들 타셔서 그냥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안전모도 안 쓰고 휴대폰을 보며 두 명이 같이 킥보드를 타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사고가 나면 머리나 얼굴을 주로 다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전모를 함께 제공하는 킥보드 업체는 12곳 중 2곳 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심성보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12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했습니다."
주정차 위반도 빈번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겐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길거리에 많은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 넘어진 채로 버려진 것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국토부에 주차금지 구역 지정 등 관련 기준과 법령을 정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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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